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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동산/공사 중 분쟁

시공사의 공사현장 내 인접담장 훼손시 대응방안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는 현장 인근 건물이나 행인에게 물리적 손해를 입히는 사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공사가 이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는지,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1) AB의 사업시행부지 내 일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으며, 토지 내에 총연장 20m의 적벽돌 담장을 설치했음.
2) 2016.11. 적벽돌 담장 일부(약 총연장 중 약 17m)가 전도되었으며 현재 약 3m의 담장이 철거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으나, 내구성 및 안전성이 크게 결여되어 전도로 인한 사고 발생이 우려됨.
 
2. 질의사항
B의 시공으로 인해 공사현장 내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에 물리적 손해를 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B의 책임
 
3. 답변요지
1) B는 사업시행부지의 소유자인 시행사 C에게 무단 점유자인 A을 상대로 민법 제214조 전단에 기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를 요청할 수 있음.
2) 만약 A가 C의 방해제거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389조에 따른 강제이행절차에 따라 A의 공작물제거를 청구할 수 있음.
3)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A, B, C 모두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B와 C는 B가 가입하고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일부 담보받을 수 있음.
 
4. 구체적인 내용

민법 758(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민법 제758조에 규정된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라, 무단 설치된 발전기 및 전봇대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될 제3자는 해당 공작물의 점유 및 소유자로 추정되는 A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
2) , 공작물의 전도 및 폭발이 당사의 토공사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동조 제3항에 따라 AB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3) 토공사 수행 중 공작물의 전도 및 폭발이 발생한다면 B의 시공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A의 구상권 행사시 당사의 과실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유사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과실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란, “공작물의 전도 및 폭발 위험을 알릴 수 있는 표지판 설치 혹은 공작물 인근의 통행금지안내문 설치 등이 이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7. 선고 2009가단237462 판결)
5) A의 구상권 행사로 인해 B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B가 해당 현장에 대해 영업배상책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을 가입하고 있다면, B와 C의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으로 담보할 수 있음, 단 자기부담금 등 보험조건에 따라 담보범위는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