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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협력업체 직원의 노조가입 및 파업참여를 저지하려는 행동을 할 경우, 발주자를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더보기
건설공사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을 평가하는 기준 보험을 들어놨는데 막상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내가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은 개인성 보험 뿐만 아니라 기업성 보험에서도 항상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손해보험의 대 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손해보험인데, 첫 문단에서 말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보험사가 바라보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과 '피보험자가 주장하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의 차이 때문입니다. 건설공사보험 사고 발생시 보험사와 손해사정인이 손해액을 산정할 때, 보험사나 손해사정인은 물가정보지 또는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 손해사정시 물가정보지.. 더보기
실제 분양률의 산정기준과 분양대행사 영업직원들의 분양률에 관한 언급이 분양계약으로 편입될 수 있는지 수분양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서울고등법원 2016나2054641 판결)에서 실제 분양률의 산정기준과 분양대행사 영업직원들의 분양률에 관한 언급이 분양계약으로 편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하급심 판결이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 실제 분양률 산정의 기준 "최종적으로 잔금까지 납부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등기부등본상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위 각 시점의 분양률을 산정한다면,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잔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해제된 경우 등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실제 위 각 시점의 분양률보다 낮게 산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각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까지 체결된 분양계약서를 기준으로 분양률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분양대행사 영업직원들의.. 더보기